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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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단지 사업 환지(換地) 대상 확대한다
    앞으로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대상이 물류터미널과 창고 등 물류단지 시설뿐만 아니라 지원시설까지 확대됩니다. 환지(換地)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통해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간 물류단지 개발지역 내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환지 대상시설을 확대해 달라는 지자체,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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