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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 피하려 ‘줄넘기 1천 개·금식’…20대 병역법 위반 징역형 집행유예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금식과 고강도 운동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2월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 1천 개를 하는 등 고강도 운동을 하고, 병역판정검사 직전에는 3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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