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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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예술인의 든든한 버팀목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년 동안 예술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누적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시행 3년 만인 2023년 11월 말 현재 21만여 명의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예술인들도 점차 늘어나, 올해 약 4,300여 명(2023.10.30. 기준)의 예술인이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용보험
    2023-12-12
  •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 혜택 드립니다..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의 가입 촉진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두 달간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제도 시행 3년을 앞두고 그동안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에 대한 피보험자격신고를 집중신고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각종 신고는 사유 발생일(문화예술용역의 시작 또는 종료 등)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며, 해당 신고가 늦어지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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