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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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전 낙하산 훈련하다 다쳐"..2심서 유공자인정 승소
    30여년 전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한 전역 군인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4일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중사로 제대한 A씨가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씨는 1980년대 하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해 공수부대 특전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중사로 전역했습니다. 그는 1988~1989년(시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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