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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과자'는 국립묘지에 모실 수 없어"..법원, '안장 거부 결정' 정당
    민주화 운동가이자 사업가로 활동하다 숨진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거부는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23일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고(故)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측 유족 3명이 국립 5·18민주묘지관리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인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1개월 동안 수감됐고, 이후 농민운동에 투신했다가 1980년 비상계엄 확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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