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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 사망' 숨기고 예금 9억 원 가로챈 동생 "생전 동의했다"
    형의 사망 사실을 속인 채 망인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9억 원의 거액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13일 형 B씨가 숨진 이틀 뒤 금융기관을 찾아 B씨의 도장으로 형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9,0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8억 9,900여만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타냈습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2024-07-28
  • 중학생 막내 흉기로 찌른 대학생 형.."말 안 들어 욱해"
    중학생인 막내동생을 흉기로 찌른 대학생 형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9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 반쯤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15살 남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18살 대학생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흉기에 복부를 다친 남동생은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동생이 말썽을 부려 나무랐지만, 말을 듣지 않아 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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