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사망' 숨기고 예금 9억 원 가로챈 동생 "생전 동의했다"

작성 : 2024-07-28 21:11:03
▲춘천지법 [연합뉴스]

형의 사망 사실을 속인 채 망인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9억 원의 거액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13일 형 B씨가 숨진 이틀 뒤 금융기관을 찾아 B씨의 도장으로 형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9,0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8억 9,900여만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타냈습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생전에 예금을 증여했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B씨가 유일한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 포기를 요구한 사실과 B씨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A씨가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알 도리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A씨 측 항변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설령 B씨가 생전에 예금채권을 A씨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예금 인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A씨가 곧바로 망인 명의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상 망인의 사망으로 위임관계는 종료되고, 대리권이 소멸하므로 사망 이후 예금청구서를 작성·행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인 금융기관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망인 명의의 예금청구서만을 제출받고 망인의 예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망인으로부터 예금의 사용을 허락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실제로 편취금액 중 약 6억 원은 망인의 세금 납부 등을 용도로 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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