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노리고 허위 혼인신고...징역형 선고
재산 상속을 노리고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1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3일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와의 연인 관계에 있던 B씨는 같은해 7월 폐암이 악화되면서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해 의식 불명에 빠졌습니다. A씨는 B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B씨와 B씨 어머니의 신분증, 도장 등을 이용해 무단으로 혼인신고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