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추가 신청 받는다
지난해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청 기간(5월)을 놓친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안내문의 QR코드로 손택스에 접속하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 홈택스 등을 이용해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이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손택스나 홈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