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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세액공제 10만 원씩 상향..."연말정산 미리 챙기세요"
    이달 안에 혼인 신고를 하거나 연금 계좌,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면 막바지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13월의 월급'과 추가 세금을 가를 수 있는 연말정산 세제 혜택과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 남성도 경력단절 감면 혜택…7천만 원 이하 근로자 혜택 강화 이번 연말정산에선 기본공제 대상인 8∼20세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씩 오릅니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 3명이면 95만 원이 됩니다.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올해
    2025-12-17
  •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신고·납부 쉬워져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안내문을 오늘(27일)부터 5월 8일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홈택스(PC)·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
    2023-04-27
  • 오는 30일까지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추가 신청 받는다
    지난해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청 기간(5월)을 놓친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안내문의 QR코드로 손택스에 접속하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 홈택스 등을 이용해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이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손택스나 홈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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