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화분에 카메라 숨긴 사장..검찰, 징역 3년에 항소
카메라를 설치한 화분을 화장실에 놓아두고 직원들을 몰래 촬영해 온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29일 인천지방검찰청은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49살 남성 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수법과 촬영된 영상 내용 등에 비춰 정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맞는 더 중한 선고를 구하려 한다"고 밝혔습니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