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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 장애 학생 훈육 재판 넘겨진 60대 활동지원사 '무죄'
    중증 장애 아동을 훈육하기 위해 손을 때리거나 몸을 잡아끌었다가 아동학대죄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2년 3∼4월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11세 아동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손을 3회 때리고 아동을 억지로 잡아끌거나 넘어지게 해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2024-10-18
  • "이걸 왜 틀려!" 6살 딸 멍 들도록 때린 친부 "훈육이었다"
    6살 난 딸을 멍이 들도록 때린 친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1년 6월, 공부를 하던 6살 딸이 문제를 틀리자 손바닥과 허벅지를 효자손으로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입니다. 검찰은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으나, 유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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