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두 차례 찾아가, 옛 연인 폭행 '50대 실형'
헤어진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보복폭행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11시 50분경 옛 연인이었던 B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업주와 종업원 등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주차장에 세워진 B씨의 차량을 파손했습니다. A씨는 같은날
202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