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 채용 대가로 정치 자금을 챙긴 혐의로 정 의원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을 오늘(24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월 홍보원 12명에게 520만 원을 주고, 1만 5천 건의 홍보 전화와 4만 건의 문자를 발송하면서 불법 선거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의원은 후보 당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에 대한 급여로 1천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