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LH 부정회계 방패막 된 '반쪽짜리 공동주택관리법'

작성 : 2022-12-13 21:02:54 수정 : 2022-12-13 21:11:35
【 앵커멘트 】
LH가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비 부정회계를 묵인한 정황 얼마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무려 6천만 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부풀려 징수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를 부실하게 몰아넣은 현행법이 한 몫을 했습니다.

LH는 '반쪽짜리 공동주택관리법'을 방패막으로 삼았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주택관리공단이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비 약 6천만 원을 부풀려 빼돌렸음에도 관리 감독을 맡은 LH의 감사는 허울뿐이었습니다.

▶ 인터뷰 : LH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
- "사실은 2018년, 2019년은 저희 LH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담당을 했고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담당지사에서 관리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누락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엔 확실히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입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지난 2월, 외부기관으로부터 관리비 회계감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LH와 주택관리공단은 묵살했습니다.

▶ 인터뷰 :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 "2020년도 퇴직급여 더 많이 적립된 것에 대해서 차감했느냐 했더니 하지 않았대요. (이후) 저희가 7월부터 회계감사 비용 지원 요청을 했고 계속 지금 (외부 회계감사를) 못하게 하잖아요."

적자가 난 예산부터 관리비 과잉징수까지 문제들이 쏟아져나왔지만, LH와 주택관리공단은 민간분양아파트만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으로 규정한 허술한 현행법을 방패막 삼았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등 임대아파트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 대상에서 빠져있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겁니다.

▶ 인터뷰 : 박 철 / 변호사
-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특히 임차인들의 외부 회계감사 추천권 등을 관련 규정에 추가해서 임대주택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 스탠딩 : 구영슬
- "관리비를 부풀려도 처벌할 법이 없는 공공임대아파트, 법망 사각지대에서 임차인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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