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벗은 李 대통령 "헌법 84조 지극히 합법적 의사결정".."사법부 오점 넘어 법치 사망의 날"[박영환의 시사1번지]

작성 : 2025-06-10 14:36:56 수정 : 2025-06-10 17: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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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라고 평가했고, 야당은 법원이 정치권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는 사법부의 오점이 아니라 법치 사망의 날로 규정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당초 대선 전 파기환송심을 열려고 했다 대선 때문에 6월 18일로 연기한 것"이라며 "그때부터 법원이 민주당의 협박과 압박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 무기 연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84조에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국정 수행 중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형사상의 어떤 소추를 금지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 사건에 대해서는 하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사법 대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헌법 68조에는 재판상의 이유로 대통령 재선거를 할 수 있다고도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며 "지금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공범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헌법 84조의 정신은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판으로 인해서 대통령 직무의 중단이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해당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해당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들어서 기일 연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 틀 내에서의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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