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값)이 1천만 원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광역자치단체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주소지 기준)'에 따르면, 2020년 전국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3,830만 원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높은 곳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가 많은 세종으로, 4,52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이 4,380만 원, 제조업 도시인 울산이 4,34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나머지 14개 시도는 모두 1인당 총급여액이 4천만 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제주로,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3,27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과 1,250만 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어 전북이 3,400만 원, 인천 3,410만 원, 강원 3,440만 원 순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각각 3,590만으로 전국 평균보다 240만 원, 세종보다는 930만 원 낮았습니다.
2020년 과세 대상 근로소득 746조 3,168억 원 가운데 423조 4,516억원이 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소득의 수도권 집중도는 56.7%로 전년도에 비해 0.3%p 높아졌습니다.
김 의원은 "기업, 인프라, 구직자, 인구 모두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하고 수도권에서는 전쟁 같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역 본사제를 추진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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