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시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2.04%에 머물렀고, 전남도교육청은 1.83%에 그쳤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2017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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