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사내이사로 등록해 수억 원을 지급해 온 업체가 해당 여성과 사주가 헤어진 뒤 그간 지급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2부(강경숙 부장판사)는 건설업체 3곳이 전직 사내이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들 업체의 실질적인 사주인 B씨는 A씨와 2009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A씨를 자신의 운영하는 업체 3곳의 사내이사와 직원으로 등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A씨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2010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7년여 동안 7억 8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이들의 관계가 파탄 나자 2018년 A씨는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승소해 16억 6천여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B씨가 소유한 업체 3곳은 A씨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그동안 급여를 받고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했다며, 7억 8천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불법의 책임이 없다며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주인 B씨 지시에 따라 상당 기간 A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B씨가 원고들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저질러 A씨에게 금품을 교부하도록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A씨가 B씨의 배임과 횡령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어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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