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 체납자 신세로 전락하는 근로자가 해마다 수십만 명에 이르는 데도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체납 사실을 통보받은 근로자가 80만 6천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까지 체납 기간이 가장 긴 10명은 모두 70개월 이상 밀린 상태였고, 95개월이 밀린 체납자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준 월 소득액의 9%를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씩 나눠 내는데, 사업장이 원천징수해 납부하다보니 사업장이 국민연금을 안 내면 근로자는 꼼짝없이 체납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국민연금 체납 사실을 통보한 사업장은 약 25만 2,000개 입니다.
지난 9월 기준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주 중 자산 상위 10명은 모두 200억 원 이상 자산가였고, 680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사업주도 있었습니다.
이들 체납 사업주 중 보수 상위 10명의 보수는 모두 1억 원이 넘었고, 최고 월 13억 7,000만 원을 챙겨가는 사업주도 있었다고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인재근 의원은 체납 사업장 압류 조치, 형사고발, 명단공개와 같은 다른 대책들도 큰 성과가 없다며 "고의적·반복적으로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사업주를 제재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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