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출생신고를 마친 부모에게 '사망신고 완료' 문자를 보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김해시 인터넷누리집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글을 남긴 신 모 씨.
신 씨는 "지난달 17일 아이를 낳아 20일 출생신고를 했는데, 엿새 뒤인 26일 김해시로부터 사망신고 처리가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자에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접수하신 사망신고가 완료되어 기본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낸 곳은 김해시 허가민원과였습니다.
신 씨는 당초 "신고를 잘못한 줄 알고 자책했고 부부의 가슴에 대못이 박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시에서 문자를 오발송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청 누리집에 글을 올린 뒤에서야 시청은 답변글을 통해 "처리결과를 오기해서 문자를 발송해 송구하다. 수기로 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일은 공무원의 단순 문자 오발송이어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정정 표기 등이 남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씨는 "김해시를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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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그아웃나또한 김해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