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9월 정기 가석방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1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논의 결과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2023년 5월 4일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21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 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지난해 7월 징역 3년 6개월이, 문형표 전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9월 가석방 대상자들은 오는 30일 출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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