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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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치됐다 살려달라" 마약에 취해 112에 신고...50분 만에 검거
    마약을 투약한 50대가 차를 운전하며 "납치됐다. 살려 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2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내가 납치됐다, 살려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기북부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에서는 신고자인 A씨가 마약 투약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횡설수설해 약에 취한 마약사범과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북부경찰은 52분간 A씨와 통화하며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검거했습니다. A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경찰을 보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2024-05-25
  • 울음소리만 들리다 '뚝'..경찰, 6분 만에 세살배기 살렸다
    경찰이 갑자기 끊어진 전화 발신 위치를 파악해 3살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난 14일 저녁 밤 8시 반쯤 한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리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신고 이유와 위치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 없이 전화는 25초 만에 끊겼습니다. 이에 경찰이 신고 위치로 추정되는 지역의 CCTV를 살폈고,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의 한 주택 1층 창문 사이로 다급하게 뛰어다니는 여성을 확인했습니다. 신고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진 3살 여자아이 A양을 발견했습니다.
    2024-03-20
  • 술 취해 "살인할 것 같다" 거짓 신고 60대..처벌은?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살인할 것 같다"고 거짓 신고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밤 112에 전화해 "살인을 할 것 같다"고 신고하는 등 30여 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살인을 저지를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
    2024-03-01
  • "짜장면 1개 배달해주세요"..112에 걸려온 다급한 전화
    새벽 시간 주택가를 서성이며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안을 쳐다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8일 새벽 1시 50분쯤 서울시 광진구의 한 주택가에서 여성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A씨가 공동출입문 안까지 들어와 집 안을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112에 "짜장면 1개를 배달해 달라"며 "전에도 몇 번 연락했고, 빨리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112 상황실은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출동 단
    2023-10-13
  • 119ㆍ112 번호 통합 불발..CCTV 경찰ㆍ소방 연계 강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나왔던 경찰과 소방의 긴급 신고 번호를 단일화 하자는 논의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119과 112 두 긴급신고 번호의 통합을 검토해 온 행정안전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통합을 포기하고 현재와 같은 긴급신고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12와 119를 한 번호로 통합하게 될 경우 신고 접수 뒤 담당 기관으로 다시 전파하는 상황이 발생해 시간이 더 들고, 대형 사고로 통화량이 폭주할 경우 대응이 더 어렵다는 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행안부는 대신 이태원 참사의 경우처럼 경찰과 소방관의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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