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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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한복판서 페라리 풀액셀 밟은 구자균 회장 '벌금 30만 원'
    수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타고 서울 한복판에서 시속 167㎞로 달린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 2부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 회장을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페라리 차량을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7km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구 회장이 단속된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km로 2배 이상의 속도를 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더 빠른 속도로 운전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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