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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법사위 원안대로 '사법개혁 3법' 본회의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案)대로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법왜곡죄는 ▲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 은닉, 위조 등을 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 위법하게 증거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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