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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형제, 범죄수익 은닉 징역 추가
    700억 원대 은행 돈을 빼돌려 실형이 확정된 우리은행 전 직원과 동생에게 범죄수익 은닉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형이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는 6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A씨와 그의 동생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형제는 자신들이 이미 횡령으로 형이 확정됐기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다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새로운 범죄수익 은닉죄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 형제는 2012년 3월∼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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