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소주 주사ㆍ음식에 제초제..남편 죽인 아내 무기징역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아내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10월 중학생 아들과 함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1ㆍ2심에서 선고받은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잠든 남편의 심장 부근을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찔렀고, 잠에서 깬 남편이 저항하자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의 아들은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아버지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귀가한 남편과 사업 실패 문제로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