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폭행한 40대, "정당방위" 주장했지만..

작성 : 2024-12-15 1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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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 밤,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하고 집에서 짐을 챙기는 아내에게 다가가려다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경찰관을 밀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유형력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남편에게 맞아 맨발로 밖으로 도망 나왔다'는 A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 아내가 집에 있는 짐과 휴대전화를 챙겨야 해 집까지 함께 가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사실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경찰관이 소속, 계급, 성명과 함께 아내가 짐을 챙겨서 나갈 것임을 고지한 뒤 들어갔음에도 A씨가 경찰관을 밀어내고 흥분해 물건을 던지거나 고함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며 체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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