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 협박하며 돈 뜯어낸 건설 노조 간부 징역형
건설 현장을 찾아가 민원 제기, 공사 지연 유발 등을 거론하며 건설사를 협박해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하윤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건설산업노조 부산지부 간부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간부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간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과 경남, 울산 건설 현장을 찾아가
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