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뒤 돈 훔쳐 태국으로 달아난 40대 '징역 30년'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40대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5살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새벽 3시쯤 광주광역시에서 70대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돈 1,048만 원을 빼앗고 시신을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 버린 뒤, 그대로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했습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