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40대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5살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새벽 3시쯤 광주광역시에서 70대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돈 1,048만 원을 빼앗고 시신을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 버린 뒤, 그대로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했습니다.
이후, 항공편을 이용해 태국으로 도주했다가 현지 공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당시 B씨는 3시간여 동안 도로에 방치돼 있었으며, 시신에서는 결박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40대의 건장한 남성이 70세 노인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고 테이프로 목을 감아 장시간 방치한 것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피고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결혼식 비용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테이프로 감고 방치한 채 달아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자 유족들은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 "재범의 위험이 있다면서 왜 사형을 시키지 않느냐"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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