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급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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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할머니 죄 없어' 종결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이도현(사망 당시 12살) 군을 잃은 할머니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도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고 형사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30일 도현 군의 가족 등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송치요구 불요'란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낼 경우,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짓는 결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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