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라 불러" 16살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 공무원에 "초범'이라며 집유...검찰 항소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