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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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격리 의무 기간, 7일→5일로 단축.. 5월 초 시행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줄어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점검회의를 열고 "남아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방역규제 조정 1단계 조치로 우선 오는 5월에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낮출지 결정하고, 이와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유행 상황을 점검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또한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
    2023-03-29
  • 코로나19 4차접종 50대로 확대..7일 격리 의무는 유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가 60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에서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됩니다. 확진자가 지켜야 하는 7일간 격리 의무는 유지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4차 접종은 코로나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취약시설 가운데 요양병원·시설뿐 아니라 장애인시설과 노숙자시설까지 백신 접종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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