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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유죄'…"부정 기재로 이익"
    배우 견미리 남편이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아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와 회사 공동 운영자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천만여 원의 차익을 챙긴 혐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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