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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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계엄 방지 3법 발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방지3법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계엄법'과 '정부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입니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엄 해제 후 대통령과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동안 지휘·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계엄 하에서 국회의원이 계엄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으며, 설령 체포되더라도 국회 의회와 표결에 참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방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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