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방지3법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계엄법'과 '정부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입니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엄 해제 후 대통령과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동안 지휘·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계엄 하에서 국회의원이 계엄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으며, 설령 체포되더라도 국회 의회와 표결에 참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 임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비역 장성급 장교는 전역 후 7년이 지난 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군내 특정 파벌 등 국내 사조직 형성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란이나 외환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승낙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법령은 군사적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압수수색은 대상 기관장(대통령)의 승낙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계엄방지 3법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사전적 안전 장치"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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