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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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기간에 새끼 고양이 폭행·물고문한 30대..법정 구속
    새끼 고양이를 밤새 학대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새벽 3시부터 3시간 이상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한 사무실에서 고양이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사무실 직원들이 돌봐왔던 새끼 고양이를 때리거나 물고문하는 등 학대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사무실 동료 직원을 폭행해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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