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거리 농촌 빈집, 이제 철거가 어렵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농촌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토지)에 부과되므로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또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철거 6개월 이후에는 종합합산으로 과세돼 빈집을 방치할 때보다 평균 3배 가까이 재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이러한 재산세 부담 급증은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게 만드는 원인이
20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