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지났다고 속도 높이다간 과태료"..뒷번호판 찍는다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단속 방식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실시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단속 장비는 주로 차량의 앞 번호판만 인식해 번호판이 뒤편에 있는 오토바이의 경우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꼬리물기 위반처럼 뒷번호판 단속이 필요한 경우, 경찰 인력에 의한 단속에만 의존해 왔습니다. 반면, 이 장비는 추적용
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