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단속 방식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실시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단속 장비는 주로 차량의 앞 번호판만 인식해 번호판이 뒤편에 있는 오토바이의 경우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꼬리물기 위반처럼 뒷번호판 단속이 필요한 경우, 경찰 인력에 의한 단속에만 의존해 왔습니다.
반면, 이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감지하고, 뒷번호판을 촬영해 사륜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위반 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해 올해 안에 서울 시내 5곳에 후면 단속 장비 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데 제주의 경우 오는 4월 중으로 제주시 광령1교차로에 후면 단속장비를 시범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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