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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의원 뺨 때린 시의원, 공개사과로 끝?.."제 식구 감싸기"
    동료 의원의 뺨을 때린 김영일 전북 군산시의원에 대해 시의회가 '공개 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자문위원들의 의견, 김 의원의 소명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중 제3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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