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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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만장일치로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권한쟁의 일부인용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27일 우 의장과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두 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됐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선출하고 임명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2025-02-27
  • 헌법재판소,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오늘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옵니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하며, 이는 국회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입니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마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변경돼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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