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붓딸 13년간 2천여 회 성폭행' 50대 구속기소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인이 된 이후까지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50대 고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고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천90여 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고씨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했고, 가족이 다 함께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