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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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명 사상' 성탄절 화재..담뱃불 안 끈 70대에 금고형
    지난해 성탄절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낸 7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선고됐습니다. 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8살 김 모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이웃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씨를 완
    2024-09-04
  • 공사장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책임자 '금고형'
    공사 현장에서 도로 통제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유발한 현장 책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8시 40분쯤 광주의 한 공사 현장 주변에서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4.5t 트럭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공사 하도급업체 대표이자 현장소장으로 현장을 총괄했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과 연결된 이면도로의 폭이 좁아 작업을 마친 트럭들이 후진해서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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