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들에게 명절 선물 돌린 전 도의원,벌금형 감형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전직 전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 김태호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호 전 전남도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지역구 마을 이장 등 선거구민 66명에게 총 165만 원 상당의 배 선물 상자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
202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