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성접대 의혹' 제기 가세연, 송영길에 1천만 원 배상"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송영길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앞선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 대표의 경쟁후보가 송 대표를 향해 외국에서 미성년자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