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63cm 넘어 입주 못한 김포 아파트..경찰, 시공사 수사
경찰이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해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와 감리단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 공동대표 A씨 등 2명과 감리업체 대표 B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8개 동 399세대 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포공항과 3∼4km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57
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