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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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감추려고' 고의로 추가 음주?..검찰, '김호중법' 추진
    대검찰청이 이른바 '김호중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음주 사고 이후 달아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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