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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인출해 나온 지인 상대로 날치기...일당 실형
    현금을 인출해 나온 지인을 상대로 날치기 범행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거액의 현금을 지닌 지인을 폭행한 후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씨(44) 등 2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B씨(43) 등 3명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하다"며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대구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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