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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연녀 이별 통보에 남편 죽인 살인 전과자..무기징역 확정
    내연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내연녀의 남편을 찾아가 살해한 살인 전과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백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 아파트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 씨는 2022년 10월부터 관계를 유지하던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뒤 백
    2024-09-11
  • 대체 왜? 내연녀 나체사진 '프사 배경' 올린 남성 벌금형
    내연관계인 여성이 보내준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게시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내연관계였던 피해 여성 B씨에게서 나체 사진 1장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난 2월, 해당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게시했습니다. 사진에서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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